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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성 관리체계
우리나라의 GMO 국가 안전관리 체계는 LMO법에 의거 아래 그림과 같이 관련부처별로 적절한 역할분담과 연계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구축되어 있다.
즉 안전관리 대상 LMO의 용도에 따라 가장 관련이 높은 정부 부처의 책임하에 안전성을 관리하는 동시에 해당 LMO의 사용목적과 관련되는
모든 부처가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필요시 긴밀한 협의 검토를 실시하도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바이오안전성 국가관리 체계>